직접적인 대면 내지 전화상담이 어려운 피해자의 상담 및 신고의 편리성 도모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6조2 (사이버신고센터)에 의거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사이버 신고센터인 niu@niu.ac.kr 에 피해 사실을 신고
사이버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실이나 내용은 고충상담원만 열람 할 수 있도록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