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타전공 교차수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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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0 조회수 5382 | |
학칙시행세칙 제 12조에 의거하여 타 전공은 9학점(3과목) 까지 전공과목으로 인정됩니다. 수강신청시 참고 바랍니다. 학칙시행세칙 제 12조 (학점인정) ⑥ 대학원 내의 타 학과가 개설한 과목의 이수는 전공유사과목에 한하여 통산 최대 9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20.04.21.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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