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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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현재 준비중입니다.

학점은행제란?

(법률 제 6434호)에 의거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1.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셨으나, 중퇴하기 전까지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2.국가자격 취득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3.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4.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5.독학사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과목별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6.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7.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은행제로 일정 학점을 취득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