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관련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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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능인관리자 작성일 2019.02.22 조회수 8353 |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매년 신학기에 출판물 불법복사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저작권법 제136조)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교수님과 학우분들은 불법복제로 인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9. 02. 22 교 학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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