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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관련 협조
작성자 능인관리자 작성일 2019.02.22 조회수 8353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매년 신학기에 출판물 불법복사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저작권법 제136조)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교수님과 학우분들은 불법복제로 인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9. 02. 22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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