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사학위논문 대체 졸업 규정 안내(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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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5578 | |
학위논문 대체 졸업 희망자는 4학기를 수료한 자로, 5학기에 등록하여 교과과목에 개설된 과목 중 이수하지 않은 과목 6학점을 추가 이수해야 합니다. 학위논문 대체 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3학기 등록 후 '석사과정 논문 대체 실적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 ·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보고서 등 대체실척물을 교학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1회에 한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교학처장 승인 후 학위논문 제출 졸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지도교수를 신청하지 않은 수료생과 재학생은 석사학위 논문 대체 실적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도교수를 신청한 수료생과 재학생은 석사학위 논문 대체 실적 신청서와 석사학위 취득 방식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학위논문 대체 졸업 희망자의 5학기 등록금 고지서는 2월 말~3월 초에 개별 발부될 예정입니다. * 신청서는 학교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업료 : 2,8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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