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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청탁금지법" 개정내용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2 조회수 12180
첨부파일1 첨부파일 붙임1.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hwp
첨부파일2 첨부파일 붙임2.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첨부파일3 첨부파일 붙임3.교육자료(180117)(시행령 개정 반영).pptx

2018.1.17자로 개정·공포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 및 교육자료를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개정내용>

1.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2.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3.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등 


감사합니다.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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