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탁금지법" 개정내용 알림 |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2 조회수 12177 | |
첨부파일1 | 붙임1.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hwp |
첨부파일2 | 붙임2.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
첨부파일3 | 붙임3.교육자료(180117)(시행령 개정 반영).pptx |
2018.1.17자로 개정·공포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 및 교육자료를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개정내용> 1.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2.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3.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등 감사합니다. 사무처 |
다음글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안내 |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