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칙 개정 사전 공지 | ||||||||||||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6 조회수 1052 | |||||||||||||
첨부파일1 | 학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pdf | ||||||||||||
첨부파일2 | 학칙시행세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pdf | ||||||||||||
학칙 개정 사전 공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3항 및 「능인대학원대학교 학칙」 제54조에 의거하여 「능인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의 견 제 출 - 「능인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교학처(cha7un@niu.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사유) 2. 소속 및 성명, 연락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의 목적 가. 2023학년도 박사과정(불교학과, 명상심리학과) 신설에 따른 제도 마련 나. 인권센터 설립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2. 주요 개정사항 - 제9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신설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6학기)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별표 1】학과 및 입학정원
3.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다음글 | 능인대학원대학교 2023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공고 |
---|---|
이전글 | 박사과정 신설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