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대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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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능인관리자 작성일 2021.09.13 조회수 3423 | |
사무처 공지사항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으로써 4대폭력예방교육을 본교 교직원 및 학생분들은 필히 이수하셔야합니다. <신청방법> 1.교육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www.neti.go.kr) 2.회원가입 : 2020년 폭력예방교육 이수자는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 회원가입시 기관정보는 소속기관명: 대학/ 근무기관명: 능인대학원대학교/ 직급명 : 학교직원, 교수, 일반국민(학생의 경우) 중 선택해 주세요 3. 과정명 : 4대폭력예방-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4. 교과편성 : 5차시로 구성 5. 이수방법 : 교과5차시 수강 → 설문 → 시험 → 이수처리 → 이수증 발급 6. 이수증 발급 및 저장 (확인증이 아님) 7. 이수증 메일송부 : cyw6240@niu.ac.kr
8. 제출기한 10월30일(토) * 매학기 들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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