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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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6 조회수 1941 |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교육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 1.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2. 행정명령 관련 ○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과태료부과권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3.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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